유럽이사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관세 개혁 규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MGSCENT는 귀하에게 다음 변경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배송 유형 | 이전 정책 | 새로운 정책 (전환기간 2028년 6월 30일까지) |
|---|---|---|
| B2C 소매 소포(가치 €150) | 면세점 | 신고된 제품 카테고리(HS 코드)당 €3 고정; 동일한 HS 코드로 여러 품목에 대해 일회성 비용 부과 HS 코드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
| B2B 상업용 배송(가치 €150) | 면세(조건에 따라 다름) | 최혜국관세율에 따른 종가세 기존 자유 무역 협정 혜택은 계속 적용 가능 |
| 부가가치세(VAT) | 이전에는 면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변경되지 않음: 현재 IOSS 또는 배송 시 현금 VAT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 전환 기간 동안 기업은 전체 구현에 앞서 새로운 규정 준수 표준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